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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KB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입력: 2024.07.18 17:49 / 수정: 2024.07.18 17:49

60억 부당이득 취득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KB국민은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KB국민은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기소의견 송치 지휘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는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부당이득 규모가 큰 직원부터 신병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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