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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특별금융지원…임종룡 "그룹사 합심 지원"
입력: 2024.07.18 17:35 / 수정: 2024.07.18 17:35

피해 복구 위해 피해고객 대상 종합 금융지원 나서

우리금융그룹이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재난구호키트와 구호급식차량 신속하게 지원한다.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이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재난구호키트와 구호급식차량 신속하게 지원한다. /우리은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우리은행은 호우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대출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피해 이재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또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해주고,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가 시작된 이후부터 피해복구 현장에 구호급식차량을 즉시 파견하여 자원봉사자들과 이재민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준비한 재난구호키트를 필요한 이재민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금융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그룹사가 모두 합심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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