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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D-1…두나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작전세력 차단
입력: 2024.07.18 16:26 / 수정: 2024.07.18 16:2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부터 시행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체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업비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체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업비트

[더팩트│황원영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체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목을 끌고 있다. 두나무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이번 시스템으로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금지와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가 부과됐다. 거래소는 상시 감시 의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모니터링의 핵심으로 호가 정보 적재 시스템을 꼽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기록에는 거래가 체결된 가상자산명, 거래 일시, 거래 수량뿐 아니라 주문 접수 시점의 호가 정보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호가 정보는 주문이 접수되는 시점의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호가 정보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두나무가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켜 내놓은 새로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두나무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담당 부서를 신설, 선제적인 시스템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이미 운영하기 시작했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로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두나무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금융당국과의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업계 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자 두나무는 올해 초 금융감독원 발표행사 등에서 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두세 차례 공유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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