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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당국, 아르마니·디올 '노동착취 혐의' 조사
입력: 2024.07.18 14:53 / 수정: 2024.07.18 14:53

부적절한 임금 지급·과도한 초과 근무 제공 하청업체와 계약

이탈리아 경쟁·시장 보장 당국(AGCM)이 명품 패션그룹 아르마니와 디올에 대해 노동 착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탈리아 경쟁·시장 보장 당국(AGCM)이 명품 패션그룹 아르마니와 디올에 대해 노동 착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탈리아 경쟁·시장 보장 당국(AGCM)이 명품 패션그룹 아르마니, 디올과 관련한 노동 착취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17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AGCM은 두 회사가 핸드백과 기타 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의 노동조건과 관련해 윤리적·사회적 책임에 대한 허위진술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GCM은 두 명품 브랜드가 노동자에게 부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과도한 초과 근무를 시키는 하청업체에 의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탈리아 금융경찰과 당국은 아르마니 본사와 그룹사, 디올 본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전날 실시했다고도 밝혔다.

디올은 공급업체가 저지른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탈리아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문제의 제조업체들에 신규 주문을 넣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아르마니는 "당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혐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조사가 끝날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AGCM의 조사는 최근 밀라노법원이 내린 두 건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디올과 아르마니의 이탈리아 지사들에 공급망 문제가 있다며 사법 관리 처분을 내렸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들 지사는 이탈리아에서 중국인 소유 하청업체를 이용했으며, 여기엔 중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돼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한다. 또 많은 노동자들은 유해한 화학물질이 가득한 비좁은 임시 기숙사에서 생활했으며, 일부는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밀라노 특별법원은 아르마니에 대한 사법 관리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과 노동법을 우회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생산 시스템을 부주의하게 용인했으며, 공급망에 대한 최소한의 실사 및 감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지난달 디올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올이 한 개당 수천 유로에 팔리는 핸드백을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한 개당 53유로에 사들였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한편, FT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장인들이 높은 기술력으로 제품을 제조한다는 점을 홍보하며 명성을 유지해 온 명품 브랜드에 이번 조사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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