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공정위, '의료기기 부당 판촉' 제노스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4.07.18 12:00 / 수정: 2024.07.18 12:00

과징금 2억8700만원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판촉으로 고객을 유인한 제노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판촉으로 고객을 유인한 제노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임상연구를 자사 제품 채택과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이에 대한 대가로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노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한 제노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노스는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약물방출스텐트는 심혈관계 협착 시 삽입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다.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는 금속스텐트 관에 약물을 코팅GO 일반 관상동맥용 금속스텐트에 비해 혈관 재협착 가능성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했다. DES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해당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에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에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은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말 기준 약 49억원까지 뛰었다.

공정위는 제노스의 이같은 행위를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봤다.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의료기기 제조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연구 지원의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목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