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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라면·김치, EU 수출 자격 유지
입력: 2024.07.18 10:31 / 수정: 2024.07.18 10:31

부처 협업 규제 외교로 EU 규제장벽 극복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의 유럽연합(EU) 동물성 식품 수출 자격이 유지된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의 유럽연합(EU) 동물성 식품 수출 자격이 유지된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의 유럽연합(EU) 동물성 식품 수출 자격이 유지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성 식품은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 김치, 라면 등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 꿀 제품 등이다.

지난달 EU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 허용 국가 1차 목록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9월 확정될 예정이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2026년 9월부터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 자격 유지로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EU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식용 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에 EU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EU로 첫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EU의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라는 평가다.

정부는 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써 향후 EU외 다른 국가로 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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