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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식품청,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2종 리콜 해제
입력: 2024.07.16 15:53 / 수정: 2024.07.16 15:53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 전달, 현지 판매 재개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5월 1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불닭볶음면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5월 1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불닭볶음면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DVFA는 지난달 11일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세계 각국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식약처는 K-푸드,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번 리콜 해제의 원동력이 됐다고 삼양식품 측은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 6월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했고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DVFA는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결정을 해제했다. DVFA 식약처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덴마크 당국이 리콜을 철회하고 판매를 재개한 제품은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 '불닭볶음탕면'이고 리콜 조치를 유지하는 제품은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적극 지원해준 식약처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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