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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 금융지원
입력: 2024.07.16 15:35 / 수정: 2024.07.16 15:35

피해 조합원 세대 당 1000만원 한도 이자 전액 지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이 수해지역 52개 시군에 거주하는 피해 조합원 및 농업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이 수해지역 52개 시군에 거주하는 피해 조합원 및 농업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 /농협중앙회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범농협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수해지역 52개 시군에 거주하는 피해 조합원 및 농업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조합원은 9월 30일까지 세대 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농업인은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받고 기존대출에는 기한연기 또는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일반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대출 기한연기 또는 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금차 긴급 금융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해당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여영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집중호우가 남기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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