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 반기별로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권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과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했다.
금융감독원 박충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고 발생 시 유사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감원과 은행의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또 "금감원이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규복 금융감독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은행의 법규준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이외에도 임직원의 행동편향, 도덕성에 대한 고려, 은행의 조직문화나 사회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하면서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나 법규 강화와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점검결과 확인된 여신 취급절차상 주요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기업‧IM‧국민 등 4개 은행의 내부통제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내부통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내부통제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