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소장 접수 예정…국토부, 항공사업법 위반 조사
지난달 일본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여객기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티웨이항공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달 일본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여객기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피해 승객 152명은 오는 16일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총 9009만7618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다.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귀국편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 참여한다.
원고 대리인 김지혜 변호사는 "손해에 관한 증거서류만 총 682쪽에 달한다. 예매했던 호텔 숙박비와 투어비, 교통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손해와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TW283편에 탑승해 장시간 대기했던 원고 106명 중 36명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37명은 하기해 다음 날 다른 항공편으로 출국했다. 나머지 33명은 티웨이항공 편으로 간사이공항에 새벽 1시쯤 도착했으나 수하물 수령 목적으로 다시 공항에 방문해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12시 5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인 TW283편은 연료 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 지연 출발했다. TW283편 승객 310명 중 204명은 출국을 포기했다. 일부는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상 규모를 줄이고자 '항공기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오사카행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가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HL8501 항공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 규모를 고려해 단거리 노선을 지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은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현지 시간 오전 2시~오전 5시 30분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 규정 준수 및 사업계획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