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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소상공인연합회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입력: 2024.07.12 11:49 / 수정: 2024.07.12 13:07

"감당 힘든 인건비, 일자리 감소 이어질 것"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소상공인연협회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12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860원)보다 1.7%(170원)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이러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협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협회는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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