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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바꿔치기 한다고?"…5년 5건 적발, 승객은 불안
입력: 2024.07.12 11:30 / 수정: 2024.07.12 11:30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발 업계 재편…'안전 운항' 제도 강화 필요성↑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제기된 티웨이항공의 항공기 바꿔치기 논란을 조사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제기된 티웨이항공의 '항공기 바꿔치기 논란'을 조사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티웨이항공 '항공기 바꿔치기' 논란을 조사 중인 가운데 최근 5년 사업계획 변경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항공사는 대한항공 등 4곳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업계 재편 속 '안전 운항'을 위한 제도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항공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한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에어인천 △에어브릿지카고홍콩 등 4곳이다.

항공사업법 제12조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 면허, 등록 또는 노선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거나 변경인가 또는 변경 신고한 사업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등 사유는 예외로 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8년 사업 계획에 따라 운항하지 않아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19년 사업계획 변경(등록 대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해 두 차례 과징금 5000만원을 받았다.

에어인천도 2019년 등록 대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5000만원을 받았다가,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면서 2500만원으로 감액됐다. 에어브릿지카고홍콩은 2020년 사업계획 변경(중간 기착지)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12시 5분쯤 티웨이항공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이 기제 결함으로 지연 출발했다. 11시간 뒤인 오후 11시 4분 이륙했다. 당시 승객 310명 중 204명이 출국을 포기했고,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던 승객 일부는 공황장애를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오사카행이었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HL8501 항공기를 배치한 것을 놓고 '바꿔치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른 보상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교체라는 지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항공 분야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한 자리에서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에는 단 한 명도 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항공 분야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한 자리에서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에는 단 한 명도 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이에 티웨이항공은 "예기치 못한 결함이 발생해 승객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항공기를 교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EU 항공 규정에 따른 보상금 규모를 줄이고자 교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티웨이항공의 항공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근 5년 동안 항공사업법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장시간 기내대기 금지) 의무를 위반 건수는 8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비엣젯항공, 홍콩익스프레스항공 등이 과태료 150만원~300만원을 받았다.

2019년 비엣젯항공, 2020년 시베리아항공이 각 과태료 500만원·4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에어아시아엑스·타이에어아시아엑스·필리핀에어아시아·비엣젯항공이 사업 계획 변경 안내·고시 등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받았다. 베트남항공은 장기지연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예고된 업계 재편 과정에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도 항공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천재지변과 안전 점검 등으로 지연은 발생할 수 있으나 사후 대처가 더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시장 재편을 앞둔 항공업계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관이 안전 이슈에 예의주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처분이 누적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티웨이항공 논란을 놓고 국토부가 내용을 성의 있게 심사해 장거리 노선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항공 분야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한 자리에서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에는 단 한 명도 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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