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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위탁계약 취소"…공정위, 에몬스가구에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
입력: 2024.07.12 03:40 / 수정: 2024.07.12 03:40

5개 건설현장 부품 제조 위탁 12억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에몬스가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하도급사에 위탁했다. 하지만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위탁취소된 하도급대금은 신고인 견적 기준 약 12억8000만원 규모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뒤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각각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13조 제6항에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했다"며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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