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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상승,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아니다"
입력: 2024.07.10 16:01 / 수정: 2024.07.10 16:01

"시장 영향 줄 만큼 대출 실행되지 않아"
"LH, 공공분양 물량 늘리기 위해 노력 중"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여파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주택 공급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우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난 실적을 보니 주택 시장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며 "출산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어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3조원 정도 상반기 대출이 이뤄졌는데 부작용이 있을지 우려는 하고 조심해서 보고 있으나 치명적인 부작용까지는 안 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착공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LH가 순살아파트 등의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은 착공이 감소하는 등 제 역할을 못 한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인 LH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내 오피스텔 등 10만 가구 정도를 신축 매입 약정 형태로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몇만 가구 정도가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착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외 공급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손톱 밑의 가시까지 찾아서 해소하는 디테일한 대책들을 지난달에 발표했기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정비 사업을 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재건축은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장의 힘으로는 어렵다"며 "현재는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인데, 이제는 재건축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원해야 하는 쪽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들 재건축 제대로 이루어져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가격이 급등할 때 재건축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저는 (재초환법) 폐지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규제가 꼭 필요한 지역은 선결적으로 남겨두는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지방 등 다른 지역은 소외되고 있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법이 처음에는 1기 신도시특별법으로 진행되다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노후신도시로 외연을 확장했다"며 "그래서 당초부터 법의 적용 대상이었던 1기 신도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가 시작됐고, 외연이 확장되면서 추가로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지역들은 시작부터 늦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도지구는 같은 지역 내에서의 선도지구지 지역 간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나머지 지역들도 지자체 차원의 준비가 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격차를 차곡차곡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7조50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대신 갚으면서도 1조7000억원 정도밖에 회수하지 못했다'고 질의하자 박상우 장관은 "보증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며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한다. 중산층형 장기임대주택을 제도화해 보자는 장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종부세는 제가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세금을 통해 부동산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건 얼마든지 정책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면서도 "종부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보다는 징벌적 차원이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방재정을 보존한다든지 하는 다른 목적은 다른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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