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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24.07.07 12:00 / 수정: 2024.07.07 12:00

공사대금 1억4000만원 미지급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대상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대상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대상건설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뒤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원 가운데 1억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내지 않았다.

법정 어음할인료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이에 따른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원이 발생했다. 아울러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했다"며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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