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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시청역 사고' 대책본부 구성…"피해자 보상 집중"
입력: 2024.07.05 13:05 / 수정: 2024.07.05 13:05

보험금 최대 100억원 추정엔 "사실무근"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운용사 DB손해보험이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피해 보상에 나선다. DB손보는 아직 정확한 보험금 규모를 정하지 못했으며 피해자 보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부터 10명 가량의 인원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대책본부는 임원급 인사가 지휘한다. 현재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단계이고 피해 보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80억원 안팎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DB손보 측은 해당 추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눠진다. 대인배상2는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보상하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또 피해자들의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도 보상해야 한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이다.

한편, 현재 사고 가해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급발진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험사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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