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부채' 과도하게 의존…금투세 폐지 필요"
입력: 2024.07.05 10:57 / 수정: 2024.07.05 11:03

5일 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쌓이는 문제를 두고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소감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현재 금융시장이 가진 리스크의 원인과 관련해 "부채 레버지리 비율 보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면서 "부채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경제 성장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과거에 경험 해봤지만 결국은 충격 커지고 시스템 전이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부채 의존하는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 금융 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꼽은 4대 리스크에 대해 "중요한 건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연기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한 해석"이라며 "자영업자 부채방안이 발표됐고 부동산 PF 문제도 점검해서 상황을 보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보호, 실물경제 지원 등 부분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횡재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횡재세는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될 때 금융위 입장에서 볼 게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선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그 과실이 주주들에게 나눠짐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틀의 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업들이) 부채보다는 다른 방식의 조달, 자금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측면을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법에 대해 심의되는 과정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위원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