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7조8000억' KDDX 수주전에 정치권도 개입
입력: 2024.07.04 13:30 / 수정: 2024.07.04 13:30

서일준 "계약 방식, 수의계약 아닌 경쟁입찰 필요"
HD현중, 수의계약은 방사법에 규정된 통상적 방식


7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입찰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KDDX 모형. /김태환 기자
7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입찰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KDDX 모형. /김태환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7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수주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최근 방위사업청의 계약 방식 결정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국회의원이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명을 냈다. 방사청이 "정해진 게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 재선)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2일 한 언론이 "미래 해군 전력의 핵심인 KDDX 사업 계약체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방사청이 사업분과위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며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현시점에서 KDDX 사업의 계약 방식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 사업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SBS는 2일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에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계속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방사청은 이 같은 수의계약설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2012~2014년 KDDX 기밀 탈취 사건과 관련해 방첩사령부가 2019년 군 검찰에 송치를 한 이후에도 방사청에 해당 보안 사고에 대해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입찰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KDDX 사업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굳이 계약 방식을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지금 계약 방식 결정을 강행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가뜩이나 온갖 의혹을 받는 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화오션이 지난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전시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한화오션
한화오션이 지난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전시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한화오션

한화오션 사업장이 있는 경남 거제를 지역구를 둔 서 의원은 앞서 지난 2월에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찰 제한 심의를 앞두고 엄격한 심의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방사청은 "방사법상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을 할 수 없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척기간도 지났다"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한화오션도 서 의원과 같은 입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의계약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 취득으로 인한 보안 감점 적용을 무력화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직 방산업체 지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의계약 추진을 강행하기보다는 복수의 방산업체 지정 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된 KDDX 사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적기 전력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 측은 공백이 있어선 안 되는 군 전력화 일정과 관련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규정 등을 고려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함정 연구개발 단계에서 '선도함'은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인 시제품이 곧 전력화 대상이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서 수행해 왔다"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현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하도록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발생한 기밀 탈취 사건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선 "2012년 발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 당사는 2018년 당시부터 기무사, 군 검찰, 민간 검찰 등 3곳의 수사기관으로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조사 및 수사를 받았으며, 관련자 기소 이후 2022년 11월 2심 판결까지 종결된 사안"이라며 "지난 2월 방사청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심의했고, 심의 결과 부정당업체제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적인 절차가 수년 전 마무리됐고 입찰 참가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도 내려진 지난 일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함정 초안을 그리는 개념설계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탑재 무기체계 및 각종 장비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한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앞으로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가 진행될 예정이다.

sense8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