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공정위, '3개월 내 합격' 과장 광고한 에듀윌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4.07.04 12:00 / 수정: 2024.07.04 12:00

합리적 근거 없이 광고…과태료 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듀윌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과장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듀윌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과장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높은 합격률로 단기합격을 과장 광고한 에듀윌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마감일을 넘겨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도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 3. 2.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2022년 3월 11일까지 같은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또 에듀윌은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실제로는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다.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단기합격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했다"며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