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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계·철도 등 4개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입력: 2024.07.04 11:00 / 수정: 2024.07.04 11:00

국가핵심기술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

정부가 원자력 2개, 기계 1개, 철도 1개 등 4개 기술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신한울 3, 4호기 부지에서 부지 공사 현장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원자력 2개, 기계 1개, 철도 1개 등 4개 기술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신한울 3, 4호기 부지에서 부지 공사 현장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원자력 2개, 기계 1개, 철도 1개 등 4개 기술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시행한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여기에 업계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원자력 분야는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삼중피복연료-탄화규소(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이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또 △기계 분야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설계 및 제조기술 △자동차·철도 분야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해석 및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됐다.

반면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은 국가핵심기술에서 빠졌다.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은 개정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여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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