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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무구조도' 내일 시행···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입력: 2024.07.02 14:35 / 수정: 2024.07.02 14:35

금융위, 질의사항 답변 담은 해설서 마련

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해설서를 마련했다. /더팩트 DB
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해설서를 마련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 업무마다 내부통제 관리의 최종 책임자를 정해야 하는 '책무구조도'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한 금융사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와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 등이 담겼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해당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될 수 있는데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됐다.

책무의 범위와 관련해선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외 지점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술됐다.

다만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정의했다.

또한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지점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표이사에게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의무가 부과됐다.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서는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의 경우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표이사는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등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사회를 거쳐 당국에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또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만일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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