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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특정' 농촌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입력: 2024.07.02 11:16 / 수정: 2024.07.02 11:16

3일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더팩트DB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구역의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다양하게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민간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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