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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영업"…공정위, 워너비데이터 영업정지·검찰고발 조치
입력: 2024.07.02 12:00 / 수정: 2024.07.02 12:00

2개월 영업정지 부과
법인·대표 검찰고


공정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워너비데이터에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취했다. /더팩트 DB
공정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워너비데이터에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취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고 다단계 사업을 한 워너비데이터에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고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워너비데이터에 시정명령과 2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및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영업활동은 이어갈 수 있다.

워너비데이터는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춘 기업이다.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를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또 워너비데이터는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원을 부과했다. 판매원 가입계약서를 통해선 판매원이 지급받은 총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는 이같은 가입비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며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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