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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부당 요구"…공정위, 아이앤씨테크놀로지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입력: 2024.07.01 12:00 / 수정: 2024.07.01 12:00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 등 기술자료를 서면 없이 요구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 등 기술자료를 서면 없이 요구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 등을 서면 없이 요구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제품의 부품정보, 부품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등의 정보를 담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전 규격 부합여부나 제품 불량시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해당 제품의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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