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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환 심야거래… 공급망안정화기금·긴급돌봄 지원사업
입력: 2024.06.30 16:34 / 수정: 2024.06.30 16:34

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기획재정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일부. /책자 캡처
기획재정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일부. /책자 캡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로 늦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책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삽화도 포함돼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 은행 간 거래 직접 참여 허용 및 개장 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설치된다. 정부는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8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받는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 부과율을 20%에서 10%p 인하해 부과한다.

청년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등록금 대출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 생활비 대출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는 간소화한다. 오는 9월 27일부터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해 주돌봄자 부재, 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30일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확대한다. 월 통상임금 상한액은 200만원이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 소득 보전 목적이다.

마약류 사용자 사회 복귀를 위한 '함께 한걸음 센터'는 지난해 기준 3개소에서 17개소로 연말까지 차례로 확대한다. 지역 내 중독자를 발굴하고 사회복귀서비스를 지원하며 재활교육 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한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은 1만5190원에서 7600으로 인하한다.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12월까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기에션 서비스로 확대한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하도록 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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