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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4.06.26 13:53 / 수정: 2024.06.26 13:53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거래하지 말아야

한국소비자원과 인천시는 P몰, 단골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임영무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시는 P몰, 단골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인천시는 P몰, 단골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P몰과 단골마켓 등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취소·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건이다. 대부분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관할 행정청인 인천시(계양구)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SNS 메신저로 제한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최근 시정 권고를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품 등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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