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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내달부터 농가 공익직불제 이행 여부 점검
입력: 2024.06.24 13:57 / 수정: 2024.06.24 13:57

의무 준수사항 17개, 미이행시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133만여 곳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의무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더팩트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133만여 곳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의무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133만여 곳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의무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 각 농가는 농지 기능 유지, 폐기물 관리, 영농 일지 작성 등 17가지 의무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각 농가는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 같은 준수 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면 감액률이 두 배가 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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