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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 8개 경제단체, 정부·국회에 건의
입력: 2024.06.24 13:53 / 수정: 2024.06.24 13:53

"위임 관계 기초한 회사법 훼손…글로벌 스탠더드도 위배"

8개 경제단체가 2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단체
8개 경제단체가 2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단체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참여 경제단체는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단체들은 △회사법 체계 훼손 △글로벌 스탠더드 위배 △경영 일선의 혼란 초래 △배임죄 고발 가능성 증대 △개정 실익 없음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이사는 법적 위임 계약을 회사와만 맺고, 이 계약에 따라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상법을 개정해 직접적인 위임 관계가 없는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한다면 기존 법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별개의 개념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을 막아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대해 일부 주주가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법 체계 훼손까지 감수하며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대표적인 견제 장치로는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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