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서 퇴거해야" 판결
21일 오후 현재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있는 아트센터 나비의 내부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다. /이성락 기자 |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SK서린빌딩=이성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무단 점유' 문제를 다룬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결론이 나왔다. "공간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으로, 이에 따라 노 관장이 향후 아트센터를 어디로 옮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오후 아트센터 나비가 있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는 아직 어떠한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판결 직후인 데다, 판결 전부터 미술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분간 현상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전시관 내부는 불이 꺼져 있으며, 몇몇 직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SK이노베이션)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전시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비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금(10억45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12월 개관한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3월 서린빌딩 건물 전체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계약 조건에 따라 6개월 뒤인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최종 해지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갈 데가 정해지지 않아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
그러나 아트센터 나비는 4년 넘게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무단 점유했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시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문제 등을 제시했다.
아트센터 나비가 어디로 옮겨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양새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을 향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아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전시관 이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익법인 결산 서류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나비는 70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경복궁 인근 고가의 단독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계 관계자는 "노 관장 측 주장과 달리 전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재정적인 타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지만, 최 회장 측이 상고에 나서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특히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숫자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하고 설명문을 배포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했다.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확인됐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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