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3808억원 불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항소심 재판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65억원의 재산분할금이 책정된 1심 판결을 뒤집으며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현재 해당 이혼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 회장 측이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의 '숫자 오류'로 SK 기업 가치 상승분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가 과대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대 평가로 인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 역시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설명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며 '숫자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숫자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판결문을 수정하기 전,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에 대한텔레콤 주가가 12.5배, 최태원 회장 시절에 355배 각각 상승한 것을 기초로 판단했다가 이번에는 125배, 160배로 변경했는데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향후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