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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8시까지 주식 거래 가능해진다…금감원, 대체거래소 12시간 운영 제시
입력: 2024.06.19 14:03 / 수정: 2024.06.19 14:03

정규 거래 시간 외에 프리·애프터 마켓 열려

19일 금감원은 내년 3월 출범할 대체거래소의 운영 시간을 제시하고 증권사 최선집행 의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19일 금감원은 내년 3월 출범할 대체거래소의 운영 시간을 제시하고 '증권사 최선집행 의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내년 3월부터 밤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1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증권사 최선 집행 의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최선의 거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주문집행 체계와 세부 의무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넥스트레이드의 운영 시간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넥스트레이드는 70년간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마감하기 위해 도입된 대체거래소로,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예비인가를 취득하고 내년 3월 4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전후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의 프리 마켓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의 애프터 마켓을 추가로 운영한다.

아울러 정규 거래시간 외에 주식 주문을 처리할 때는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이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매수나 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되고,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 기준을 따르는 형태다.

다만 시스템 장애가 있거나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거래 약관 등에 근거한 경우에는 최선집행기준이 적용 배제될 수 있다. 이에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고, 변경 시 재공표하는 등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증권업계의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 및 SOR(Smart Order Routing·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하는 자동화된 주문처리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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