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 개최…가계부채·부동산 PF 등 다양한 의견 청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필요시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권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상당 부분 파악을 했다"며 "책무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과 운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점검하고,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 등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무구조도가 어느 정도 마련된다면 각 본점에서도 중요 임원들의 업무 범위라든가 책임 범위가 명확히 될 것이며, 대표이사 역시 총괄 책임지도록 구조가 설계된다"며 "완벽히 모든 일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당국의 입장은 정책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추이, 경과, 원인 등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목표로 삼고 있는 경상 GDP 성장률 이내의 가계대출 증가 관리는 현재까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취약계층, 청년층에 대한 안전 주거 공급의 문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 등 다른 중요한 정책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거시경제 환경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빌려준다'는 대원칙 하에 스트레스 DSR 계획에 따른 적용, 다양한 가계대출의 공급 조절에 대해서도 정부와 유관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최근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치고 현재 최종화를 한 상태"라며 "이를 6월 말 기준으로 적용할 텐데, 은행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준 반면 지주 등의 계열 자회사 등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행, 비은행 모두 설정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 적절하게 잘 적용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적절한 반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도 듣고 있다. 각 금융회사에서 평가의 내용이 나오면 저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사업성 재평가라든지 추가 충당금 등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