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강요 여부 조사
복지부,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에 들어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무기한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의협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 18일부터 실제로 집단 휴진에 들어섰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의 휴진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선 17일 공정위에 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의협이 단체 구성원이 개원의들의 정상 근무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를 접수한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협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2000년에는 집단 휴진으로부터 일주일 만에, 2014년에는 집단 휴진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에 돌입한 만큼 향후 일정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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