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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IT 종사자 75% "규제로 AI 개발 불편"…망분리 규제완화 요구
입력: 2024.06.18 14:32 / 수정: 2024.06.18 14:32

대한상의 조사 결과 발표…IT 종사자 88.8% 업무상 AI 필요하다 답변

금융권 IT 종사자들이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 데이터 활용·공유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금융권 IT 종사자들이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 데이터 활용·공유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이 필요하지만, 데이터 활용·공유 관련 규제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 등 116개 금융사의 IT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활용현황과 정책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8%가 '업무상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51%에 그쳐 필요성과 활용도 사이에 37.8%포인트 격차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65.7%는 '규제로 인한 활용제한'으로 AI 도입·활용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프라·기술력 부족'(52.5%), '비용·인력 부족'(47.1%), '금융사고 대비 미흡'(42.6%) 등이 뒤를 이었다.

IT 종사자들은 AI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 '망분리 규제'(76.6%), '데이터 결합 규제'(75%) 등을 들었다.

망분리는 보안상 이유로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것으로, PC를 분리해 쓰는 물리적 망분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연구개발 목적 등 한정된 망분리 적용 예외사유를 생산성 향상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데이터 결합 규제에 대해서도 일정 보안기준 충족시 결합 데이터 즉시 파기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개월의 파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권의 AI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각종 데이터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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