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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라이프생명 '요양시설 입소 우선권' 연계 종신보험 판매 유예
입력: 2024.06.17 14:13 / 수정: 2024.06.17 14:35

KB라이프생명 "입소 우선권 관련 부가 서비스 검토 중"

17일 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은 KB골든라이프케어 종신보험 무배당 판매 유예를 결정했다. /KB라이프생명
17일 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은 'KB골든라이프케어 종신보험 무배당' 판매 유예를 결정했다. /KB라이프생명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B라이프생명이 국내 보험 업계 최초로 '노인요양시설 입소 우선권'과 연계한 종신보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판매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달 중순부터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입소 우선권이 문제가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은 'KB골든라이프케어 종신보험 무배당'을 이날부터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판매 유예를 결정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 종신보험 무배당'은 보험계약역모기지 특약을 부가한 상품이다.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역모기지 지급액을 신청하면 계약 해지 없이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도 요양원 입소비용 등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상품은 업계 최초로 요양원 '입소 우선권'을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운영키로 해 주목받았다.

다만 해당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입소 우선권과 관련한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으면서 출시 연기됐다.

입소 우선권은 상품 가입 후 3년 경과, 장기 요양 등급 4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KB라이프생명과 제휴를 맺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일반 고객보다 빠른 입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요양원 입소를 연계한 상품 구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입소권은 법이 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 유인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6항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 유예를 결정했고, 추후 어떤 상품 구조로 출시할지 다시 검토 중"이라며 "입소 우선권과 관련해 처음 부가 서비스를 붙이는 것이다 보니 아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B라이프생명의 요양전문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는 위례·서초에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설의 대기자는 합해서 50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내년에 은평·광교·강동에 요양시설을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한편, KB라이프생명은 업계 최초로 생명보험과 요양산업을 결합한 상품의 독창성을 내세워 지난달 28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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