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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태원 "이혼 소송 판결서 '주식 가치 산정' 치명적 오류 발견"
입력: 2024.06.17 11:40 / 수정: 2024.06.17 11:40

"오류 정정 후 결론 다시 도출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판결 오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종로구=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판결 오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종로구=이성락 기자

[더팩트ㅣ종로구=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1조3808억원) 재산 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태원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객관적이고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돼 상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은 '치명적 오류'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률 대리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재판 현안에 관해 최태원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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