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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경쟁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입력: 2024.06.16 12:00 / 수정: 2024.06.16 12:00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캐드(CAD)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에 유통하면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캐드(CAD)'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에 유통하면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대리점 간 거래를 제한한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CAD·컴퓨터 응용설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에 유통하면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사다.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관련 시장에서 4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게 부여하는 정책(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권한)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또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에게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5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캐드 소프트웨어는 한번 사용 후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변경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제품의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 입장에서는 '다 잡은 물고기'에 해당하는 선점 고객에 대해 가격과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유인 자체가 사라진다"며 "결국 이같은 영업권 보호정책은 대리점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랜드간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유력 사업자가 대리점간 유통경쟁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며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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