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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최대 28개월 임금 지급
입력: 2024.06.14 16:19 / 수정: 2024.06.14 16:19

"조기 전직 기회…인력 구조 효율화"

하나은행은 14부터 18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금융
하나은행은 14부터 18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금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7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최대 28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1969~1972년생은 28개월치 평균임금을, 1973년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받게 된다. 1969년~1972년생은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28개월 치로 축소됐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및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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