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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경영난에도 오너가는 '뒷짐'…책임경영 실종
입력: 2024.06.17 00:00 / 수정: 2024.06.17 13:27

1분기 실적 및 현금흐름 악화…박세창 부회장, 사내이사 미등재

금호건설의 경영난에도 오너 3세 박세창 부회장은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금호건설
금호건설의 경영난에도 '오너 3세' 박세창 부회장은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금호건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금호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계획) 졸업 이후에도 유동성 리스크 문제와 실적 악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10년 이상 방치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도 있다. 경영난 지속에도 오너의 책임 경영은 실종된 모양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워크아웃 신청 당시 회사가 보유했던 PF 사업장 중에는 시행사에 대한 신용보강으로 브릿지론 PF 연대보증 등의 제공으로 채무인수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채무보증이 해소되지 않은 곳이 있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3건의 PF는 손실 확정이 되지 않아 출자전환을 못하고 있다"며 "채권단에서 손실 확정을 끝내지 않아 출자전환 요청을 하지 않고 있으나, 회사 입장에선 부채비율 등 개선을 위해 빠른 전환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올해 1분기 기준 7698억원의 PF 우발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PF를 일으킨 사업장은 9곳이다. 이는 연간 2조원대 매출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은 수치다. 지난 2015년 워크아웃을 마치면서 상당 부분의 PF 우발부채를 줄여나간 영향도 있다.

10년 이상된 PF 현장 중 서울시 동작구 일원의 아파트 건설 사업장, 용인시와 인천시 아파트 건설현장 등은 과거 워크아웃 당시 결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에 따라 손실이 확정될 경우 전액 출자전환될 예정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 결의에 따라 주당 16만원 정도에 출자전환될 예정"이라며 "2015년 워크아웃 종료 후 순차적으로 출자전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현장에선 공사를 마치지 못해 PF 대출잔액을 됐다. 수원시 오피스텔 신축 현장의 경우 도급 당시 계약한 책임준공 기한을 넘기면서 올해 2월 6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1분기 말 기준 대출잔액은 44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사업 여건 악화로 PF 대출을 꺼리게 되면서 시공권을 포기한 사례도 나왔다. 공사비 1400억원 규모의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건설공사를 중단했다. PF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시행사의 건설자금 보증 제공도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권을 내려놓은 것이다.

금호건설이 올해 하반기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적용한 아파트 4500여 가구를 공급한다. /금호건설
금호건설이 올해 하반기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적용한 아파트 4500여 가구를 공급한다. /금호건설

실제 금호건설의 현금흐름은 악화하고 있다.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올해 1분기 1106억원으로, 작년 말 1638억원 대비 33%가량 줄었다. 부채비율은 266.1%로 작년 말 260.2% 대비 5.9%포인트 올랐다.

이에 더해 매각 추진 중인 계열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금호건설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매각 추진으로 주가가 내리면서 자산가치가 줄어들었다.

회사의 자산을 채울 실적은 오히려 악화했다. 올해 1분기 순손실 19억원이 발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945억원, 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70.4% 급감했다. 수주잔고도 줄었다. 지난해 말 7조925억원에서 1분기 6조8015억 원으로 4.1% 감소했다.

각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지만, 금호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오너 3세 박세창(48) 부회장의 책임 경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박 부회장을 중심으로 경영진을 꾸렸으나 올해 초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등재되지 않았다. 그대신 금호건설에는 조완석 대표이사 사장을 새롭게 앞세웠다.

박 부회장은 금호건설의 최대주주 금호고속에선 사내이사직을 유지 중이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박 부회장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받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의식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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