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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특별 배임죄 폐지해야…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필요"
입력: 2024.06.14 15:12 / 수정: 2024.06.14 15:12

금감원장,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도양단으로 말하면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진행됐다.

상법 제382조의 3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액주주 측은 '회사를 위한다'는 표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바꿔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상법 개정 시 배임죄 적용 등 소송만 남발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만약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경영판단원칙에 대해 "선언적인 형태가 아닌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쳐야 하는 의무로 명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고 (배임죄 범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상법·상속세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반 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날 임시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을 의결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상위 10~20개 종목 또는 관리 시스템이 완벽히 준비된 기관만이라도 일부 재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진 적이 있었다"면서도 "자본 시장 선진화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이를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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