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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에 쿠팡 "상품 추천 막으면 로켓배송 유지 못 한다"
입력: 2024.06.13 16:40 / 수정: 2024.06.13 17:00

"물류 3조원, 상품 구매 22조원 투자 중단 우려"
"소비자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것"


쿠팡이 공정위가 로켓배송 추천 시스템을 제재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직매입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쿠팡이 공정위가 로켓배송 추천 시스템을 제재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직매입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로켓배송 추천 시스템을 막는다면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쿠팡 측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도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쿠팡은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매입해 빠르게 배송했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았고, 쿠팡은 이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진열을 문제삼고 과징금, 형사고발을 결정한 것은 전세계 유례없는 일"이라며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고 행정소송으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애플리케이션(앱)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들 후기로 PB상품 판매를 몰아줬다며 쿠팡에게 1400억원(잠정)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쿠팡과 PB 자회사 CPLB 법인에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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