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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8, 2027년 시행…연착륙 지원할 것"
입력: 2024.06.13 14:23 / 수정: 2024.06.13 14:23

"회계 처리 오류 있어도 일정 기간 계도 운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IFRS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더팩트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IFRS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재무제표상 영업손익 표시방식이 바뀌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18 시행을 앞두고 국내 상황에 맞는 수정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착륙을 지원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IFRS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IFRS18 도입 연착륙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IFRS18은 손익계산서 내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는데, IFRS18이 도입되면 국내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변경되게 된다.

당국은 IFRS18 기본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 국내 방식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 적용할 수 있는 별도표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를 IFRS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이용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간합계 합리적인 명칭을 기업·회계업계·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기준원)을,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가이드라인(한공회)을 제공하는 동시에 질의응답(Q&A)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IFRS18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 분석도 추진한다. IFRS18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상장협, 코스닥협, 금감원 등이 회사별,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지표 변경 또는 유지 필요성 검토에 들어간다.

수정 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는 내년 중 개정되고 2027년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적용과정에서 회계 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일정 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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