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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과징금·고발 결정 유감…행정 소송할 것"
입력: 2024.06.13 12:20 / 수정: 2024.06.13 12:20

"로켓배송 원하는 고객에게 관련 상품 추천하는 것 당연"
"형평 잃은 조치…부당함 적극 소명하겠다"


쿠팡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뉴시스
쿠팡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애플리케이션(앱)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들의 긍정적인 후기로 PB상품 판매 혜택을 줬다며 쿠팡에게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쿠팡 랭킹은 고객에게 빠른 배송·높은 품질·저렴한 가격 제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은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당연시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쿠팡 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고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위 측은 이날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 정책에 유인됐다"며 "상품이 인위적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몰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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