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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최저임금위 4차회의…'적용 확대' 논의 지속
입력: 2024.06.13 09:21 / 수정: 2024.06.13 09:21

4차 회의서 최종 결론 날 듯…심의는 현행대로 비공개로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은평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은평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취임위) 제4차 전원회의가 13일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3차 회의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여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는 이번 최임위에서 노사 대립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우선이라며 확대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해당 문제를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임금이 도급제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급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최임위가 아닌 고용부나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다만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할 지는 아직 정식 안건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회의에서 끝내 노사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논의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4차 전원회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두발언을 제외한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지난 3차 회의에서 현행과 같이 본 심의는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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