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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 추진
입력: 2024.06.13 07:56 / 수정: 2024.06.13 07:56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하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하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 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 것이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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