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 지주회사 출자구조, 글로벌 스탠더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 의뢰한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 사전규제는 한국만 시행하며, G5 국가는 경쟁법·회사법을 통해 사후 규제만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하면 셔먼법에 근거해 담합 및 독점 행위를 사후 규제한다. 사전적인 행위 규제가 없어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출자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집단 서던 컴퍼니(The Southern Company)그룹이 있다. 더 서던 컴퍼니 지주회사는 지역별 중간지주 회사를 지배하고, 지역별 중간지주회사는 풍력, 태양광 등 발전 부문별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해 최대 7단계 출자구조를 갖는다.
일본은 독점금지법 9조에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규제하고 있으나, 일본 경쟁 당국이 실질적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한 제재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출자구조 형태 제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NTT그룹 지주회사 NTT corporation(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은 자회사 NTT Data 와 공동으로 손자회사 NTT, Inc.에 출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한 직접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도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가 없어 소수 지분만으로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텔레콤 도이칠란드(Telekom Deutschland) 자회사로 편입돼 있는 4개 비상장회사는 지분율이 20~33.33%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지주회사에 기업집단 회계자료를 공개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율 규제나 부채비율 규제 등 사전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주회사 금융 자회사 보유, 합작법인 형태 증손회사 보유 등 다양한 출자구조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최대 정유기업 BP(British Petroleum)는 지주회사 BP PLC를 중심으로 사업 분야 및 지역별 다수 중간지주회사를 둬 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BP PLC 자회사 BP 인터내셔널 리미티드(BP International Limited)는 중간지주회사 성격 회사다.
프랑스는 지주회사 출자구조 중 자회사 간 출자가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보험사 AXA 그룹 지주회사 AXA SA에서 자회사 간 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체제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자회사 간 출자 금지 규제로 가능하지 않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지주회사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는 출자구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G5처럼 사후 규제 중심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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