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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에 중처법 시행령 개정 건의…"경영 위축 심화"
입력: 2024.06.12 13:53 / 수정: 2024.06.12 13:53

"중처법 2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확인되지 않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 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 의무 사항만 적용하고 경영 방침 설정 등 나머지 규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관련 일부 조항 표현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필요한' 또는 '충실한'과 같은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 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는 만큼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로 특정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발생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게 단서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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