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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지급…한솥 '동의의결' 첫 적용
입력: 2024.06.12 12:00 / 수정: 2024.06.12 12:00

청소비·용품·전산장비 등도 지원
"5년 간 한솥 동의의결 성실 이행 점검"


공정위가 지난 10일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솥
공정위가 지난 10일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솥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솥이 제출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솥은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요구하면서 법정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점포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한솥은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2022년 9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실제 사건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한솥의 동의의결에는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간판청소비(8200만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 원)를 지원한다.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선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 측은 "공정거래조정원은 향후 5년간 한솥이 이번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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