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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너지 R&D 절차 단축·간소화…심의 기간 등 2개월
입력: 2024.06.12 11:00 / 수정: 2024.06.12 11:00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R&D 사업의 과제 선정평가 과정에서 장비심의 병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반도체 초순수(UPW) 입자 분석용 표준물질 관련 연구모습. /KTL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반도체 초순수(UPW) 입자 분석용 표준물질 관련 연구모습. /KTL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을 위한 절차가 단축·간소화된다. 정부가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산업·에너지 R&D 수행과정에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정부는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통합관리요령을 개정했다.

우선 R&D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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