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휴젤, 메디톡스 균주 절취 아니다"
메디톡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 재검토 요청"
메디톡스가 지난 10일 미국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 판결에 대해 큰 유감을 표했다. 메디톡스는 ITC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메디톡스와 휴젤을 둘러싼 '보툴리눔 톡신 전쟁'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소송 예비 판결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메디톡스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 판결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ITC 행정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ITC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기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인 그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주장했다.